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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강사 아내의 '사생활'…채팅 사기로 '5000만원'까지 날렸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아내가 '음란 영상'을 촬영하는 취미를 알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요가 강사 아내의 '사생활'을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요가 강사 아내의 '사생활'을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요가 강사 아내의 '사생활'을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요가 강사인 아내를 만나 1년간 교제 후 결혼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으나 신혼의 단꿈은 오래 가지 않았다.

A씨는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가 자신의 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된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는 취미가 있었고, 이후 채팅 사기(스미싱)를 당해 5000만원까지 날리게 된다.

모든 재산관리를 맡겼던 A씨는 아내의 '사생활'과 그로 인한 사기 피해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낀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혼인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요가 강사 아내의 '사생활'을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요가 강사 아내의 '사생활'을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재판이혼(이혼소송)' 사유 중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간통을 포함해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아내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 금액(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금원(금액)은 없어진 돈이 아닌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내가 사연자(A씨)와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에 활용된 것인 만큼, 사연자는 (재산분할 시)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혼 1년도 안 돼 이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전후 구입한 가재도구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구입한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도 원상회복된다는 판례가 있어 재산분할 시 참고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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