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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조례야말로 지방자치 심장…자치입법 권한 한계 풀어야"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종오·모경종 의원실, 한국조례학회 주관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종오·모경종 의원실, 한국조례학회 주관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조례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민 참여 부족, 자치입법 권한의 한계, 조례 간 충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전날(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조례학회(회장 박재영)와 공동 개최한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30년 동안 12만 건이 넘는 조례가 제정되며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왔다"며 "학교·복지·안전·환경 등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사실상 조례에서 비롯되기에 조례야말로 지방자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두 의원과 한국조례학회가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행 법령 체계상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두 번째는 주민이 어떻게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다"라며 현행 조례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적 경쟁식 입법에 따른 '택갈이식 조례' 확산 우려 △정치·이해관계 유착으로 인한 청탁성 조례 문제 △주민 조례발안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등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들은 조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아카이브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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