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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귀책 있어"


펨토셀 관리 부실·지연 대응 등 과실 인정 여지…SKT보다 피해 직접성 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KT의 관리 부실과 대응 지연 책임이 명백하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검토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 지역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다중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KT에 따르면 누적 피해 고객은 362명, 피해액은 약 2억4000만원에 이른다. 회사는 "실내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해킹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장비가 코어망에 비정상 접속해 고객의 통신 트래픽을 가로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펨토셀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이후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등을 지적하며 "KT의 귀책 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사처는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고 피해액 보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완화해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KT의 과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여전히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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