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13205567286b1.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31일 "특검팀에서 조사할 내용은 모두 마쳤다.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6분까지 2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실질적인 조사는 약 12시간 진행됐다. 다만 오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조서 열람이 다음 날 오전 8시 45분에야 끝났고, 간인 절차까지 마친 시각이 오전 9시 6분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이 조서를 아주 상세히 검토했고, 본인이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을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열람에 소요된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 조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 불참 의원은 90명이었다. 불참 의원 상당수는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앞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다가 뒤늦게 국회로 향했으나 이미 표결은 끝난 뒤였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사가 아닌 국회로 이동했다. 계엄 해제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해제 표결 전후 행적과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배경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정한 이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간 인과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 중이다. 모든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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