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앞으로 자체 공장이 없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인증표시 도용·위조와 불량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사진=최란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1ddc4cace4503f.jpg)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업의 인증 취득 규제는 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인증제품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인증이 이뤄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등을 활용하는 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은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자체 생산공장이 없더라도 제품을 설계·개발하는 첨단산업 기업이 K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대상 확대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KS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포상이나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가 KS 인증표시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에는 리콜 명령 이후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한다.
KS 인증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KS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KS가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