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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수청장 청문 '강행'…범여권 강경파 '반발'


청와대 "소명 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
박은정 "윤석열 비호 위해 집단 행동해"
김용민 "개혁 자리에 개혁 대상 들어가면 안 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8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장 임명 강행 기류를 내비치자, 범여권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했지만, 강경파는 재반박하면서 한동안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일 오후 김 중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14일 추가 검증에 나선 지 17일 만이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5가지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 절차 강행 기류가 공식화하자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검사 의혹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0년 11월, 김 후보자 등 당시 검사장 17명은 이러한(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중대비위로 징계 청구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근거로 든 데 대해선 "검사장 인사는 청와대에서 한다. 추 전 장관이 발탁 승진시킨 것이 아닐 수 있음은 쉽게 확인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개혁을 주장했거나 윤석열에게 맞섰던 검사들은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며 "일선 고검 차장자리도 좌천이라 주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청와대 발표에 앞서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한동훈 관련 정진웅 검사 무리한 기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수사 지휘 라인 등 전형적인 '친윤·정치검사' 행보를 걸어왔다"며 "수사권 사수에 앞장섰던 인물에게 중수청 수장을 맡기는 것은 기관 설립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공유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앞서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습성과 행적'이 문제"라며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 과거의 폐단으로 돌아가는 인사가 아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을 폭넓게 재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청와대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한도 넘기면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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