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정부 조사에 착수하기 전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하기 어려운 제도 공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관련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2730443f5c924.jpg)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묻자 송 위원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최근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조사 중일 때만 제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조사 착수 전에 은폐한 경우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자료 은닉·폐기 정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전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때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했는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된다"면서도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정확한 증거가 나온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이 약 47명, 전체 인력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약 220명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사후 제재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