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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인터넷 업체 방송 서비스 어디까지 발전할까


 

곰TV에 이어, 유팸TV, 이제는 UTV까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와 종전 방송 서비스간의 경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의 개방성을 무기로, '철옹성'인 방송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직원 수가 많아야 100여명에 불과한 벤처기업들이다.

곰TV를 서비스하는 그래텍(대표 배인식, www.gretech.com)이나 유팸TV를 하는 유비티즌(대표 한동철 www.UFamily.co.kr), UTV를 서비스하는 유티비투고(대표 김태근)·유비코드(대표 김태근)가 주인공.

특정 인터넷사이트에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내려받게 하거나(곰TV),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USB TV 수신기를 사도록 하거나(유팸TV), IP셋톱박스로 홈네트워크 솔루션을 연결해 서비스(UTV)하는 모델이다.

이를통해 PC나 TV, 노트북이나 모바일기기(PDA, 휴대폰)로 기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나 케이블TV 프로그램, 주문형 비디오(VOD),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을 거의 공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들 기업들은 "기술방식이 다르고 기존 방송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불과해 '방송'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방송서비스인 DMB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IP TV와 경쟁할 전망이다.

서비스가 방송이든, 통신(인터넷)이든 아니면 제3의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은 신기술과 아이디어 덕분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에 위협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통신회사들이 자본력과 마케팅력을 무기로 IP TV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전에 대중화를 이루려면 '선점'이 중요하고 ▲홈네트워크 모델의 경우 인텔이나 MS같은 글로벌 IT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방송위와 정통부가 통신·방송 융합 규제틀 개편에 나서면서, 하반기 부터 본격 논의될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방송위)나 전송망/서비스, 콘텐츠 분리규제(정통부) 움직임도 관건이다.

또한 지난 1일 미국 상원이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나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법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저작권 보호 문제도 핵심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수신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수정안이 가결되면 일정부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성 방송 플래그'를 붙인 수신기만 보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상파DMB수신기를 PC에 꽂아 지상파DMB(지상파TV프로그램)를 보도록 한 '곰TV'나, 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한국방송을 보려면 USB TV 수신기가 필요한 '유팸TV'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관련 김태근 유비코드 사장은 "UTV는 세계 홈네트워크 상용화를 위한 공식 협력체인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표준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DLNA'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인텔과 MS 등 글로벌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PC, 무선기기 제조업체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P, HTTP, UPnP, Wi-Fi 등 업계표준을 기반으로 홈네트워크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규제틀 전환과 저작권 보호 문제는 여전히 남은 숙제다.

방송위원회는 곰TV와 관련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방송 콘텐츠 서비스가 이미 기획·편성·제작된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서비스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영역에 해당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신개념의 인터넷방송서비스들도 방송법 테두리안에서 규제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저작권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태근 유비코드 사장은 "디지털방송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지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UTV는 전혀 문제없었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이 있는 상용콘텐츠(방송프로그램등)보다는 사용자가 직접 찍은 디지털 카메라 동영상 등을 수월하게 서비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당분간은 콘텐츠에 집중할 생각은 없지만, 교육이나 비디오쪽 기업들과 협의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저작권 분야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어 내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방송을 다른 곳에 녹화하거나 전송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한·미 FTA 협상때 인터넷스트리밍같은 일시적 저장에 복제권이 인정되거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가 받아들여진다면 방송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전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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