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주목받았던 삼성SDS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얼라이언스 간 법적 공방에 대해 대학생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선배 법조인들은 '불기소'(검찰), '조사 보류'(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결정을 내린 반면 학생들은 대기업인 삼성SDS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9억16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24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5회 '대학생 모의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12개 대학 1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동아리인 경제법학회 학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도급 거래 문제를 다뤄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삼성SDS를 '놀부시스템'으로, 얼라이언스는 '흥부소프트'로 설정하는 한편 보는 이의 이해를 위해 허구 사례를 가미하는 등 흥미롭게 사건을 재구성했다. 결론은 입찰내용 허위통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등이 인정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도 추가했다.
이번 공연의 소재가 된 삼성SDS와 얼라이언스 간 분쟁은 지난 2002년 4월 우리은행의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벌어졌다. 얼라이언스는 삼성SDS 측이 입찰조건을 속여 계약금을 깎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24일 경연이 끝난 가운데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와 IP TV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해 다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팀이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순천향대 법학과 팀에 대해 "경연대회에서 처음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주제 선택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 수상 팀 명단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순천향대 박흥석(4학년·법학) 경제법학회 회장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함에도 선배 법조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그 외 수상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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