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적 약관에 대해 이의 수정 및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약관과 관련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계약해지 제한 ▲ 환급금 지연 등 총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 5월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상조업자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중이다. 이 역시 8월말까지 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상조업이란 미래에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경조사때 상조회사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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