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반독점법'이 통과, 중국 진출 또는 진출을 추진중인 기업들의 중국사업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반독점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와 관련 매출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익을 몰수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국기업의 경우 휴대폰 등 일부품목의 중국내 점유율이 높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후폭풍도 우려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최근 통과된 중국의 '반독점법'은 가격담합(카르텔)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독점협의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2개업체 또는 3개업체 점유율이 각각 전체의 2/3, 3/4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 이들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거래거절, 차별 등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규제한다.
특히 기업결합의 사전 신고제를 도입, 국무원이 정하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반독점집행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에 대해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 이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안보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외국투자가들의 중국기업 M&A 규제지침을 제정, 전력, 석유, 가스, 통신, 항공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인수와 경영권 이전사항을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이라도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만드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권한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주목된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법에따라 독점협의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 및 전년도 매출액의 1~10% 사이의 과징금 부과와 불법적 이익 몰수, 또 독점협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50만위안(약 6천25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중지명령 및 전년도 매출액의 1~10% 사이의 과징금과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게 된다.
또한 기업결합과 관련, 이의 중지 및 주식 및 자산의 처분, 영업양도,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협의와 관련 기술향상 및 신제품개발, 비용절감,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외국과의 무역 등에서의 이익보호 등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 예외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관련기업들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와 같이 독점협의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신고 및 관련 증거를 제공할 경우 제재 감경 또는 면제( Leniency Program)하고, 혐의사실을 인정, 자진시정할 경우 심사를 유예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했다.
◆삼성·LG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받나
이같은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중국에 진출했거나 할 예정인 우리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약 2만 여개의 우리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규모는 2005년말 기준, 연간 1천5억달러에 달하며, 투자누계는 135억5천만달러(1만5천510건) 수준.
무엇보다 거대시장인 중국내에서 경쟁법 집행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ㆍEU에 의해 주도돼온 세계 경쟁법집행 판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경제는 최근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 2005년말기준 GDP가 약 2조6천억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중국 반독점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기본원리ㆍ체제가 유사하나 일부 제도상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결합할 경우 경쟁제한성 이외에 국가안보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력, 석유, 가스, 통신, 항공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분야는 CDMA 단말기(삼성 LG전자 각각 31.2%와 18.7%), LCD 모니터(삼성 29%), 건설기계(두산인프라코어 22.8%) 등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반독점법 설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대응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국제협력팀장이 주제발표를 가진 뒤 경쟁법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 반독점법에 대한 내용과 영향, 대응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국 반독점법 주요내용을 분석, 우리 기업들이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설립될 중국 경쟁당국 또는 그 모태가 될 중국 정부기관과 법집행 공조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조기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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