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는 동원개발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대량 보유주식 변동신고 의무(5%룰)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원개발 최대주주가 감사 선임 때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22.02%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 또는 위장 분산시켰다는 주장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사의 감사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같은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 또는 위장 분산시켰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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