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의 활동이 유야무야된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 측이 다각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칼을 갈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일 지상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케이블 방송사만을 위한 제도개선을 철회해야 한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믿고 의지할 곳은 사법부 판단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제도개선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측은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 전 취하했던 현대HCN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항고심이 2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
지상파 측 관계자는 "가처분 항고심이 2월 초 쯤에 열리고 민사 본안 항소심도 곧 열릴 것 같다"며 "2심까지 나오면 법원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 측이) 저작권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며 "(일전 현대HCN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상습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이블 측은 여전히 방통위 제도개선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달 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제도개선안이 나온 뒤에 대응책을 강구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측 분쟁이 다시 법적 싸움으로 얼룩질 가능성에 대해 한국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협상을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키겠다는 게 지상파 측 의지"라고 설명하며 "미국에서도 지상파-케이블 측 분쟁은 5년이 걸린 후 비로소 해결됐고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최후의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케이블 측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은 오는 27일 마지막회 회의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복수안을 상정해 상임위원에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상파 측이 전담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제도개선안이 얼마나 양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방통위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라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달 말 전담반 운영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거기에 지상파-케이블 쪽 추천 전문인사가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며,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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