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반-벤처의 2개 소속부로 나뉘어져 있던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로 개편된다.
또한 거래소가 전형적인 부실 징후를 나타내는 기업을 지정해 미리 부실기업 및 불건전기업으로 공표하는 사전 예고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벤처창업과 투자가 위축되고, 일부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유가증권시장과의 수익률 격차가 심화되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등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코스닥을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벤처산업 외에 녹색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체질 개선하고,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향후 코스닥 시장 상장에 필요한 이익요건을 면제해주는 업종은 기존 IT나 바이오 외에 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등으로 확대 개편된다.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발생요인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업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소속부를 2개 체제에서 4개 체제로 세분화된다.
이밖에 제3자 배정 증자 심사시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하면 보호예수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별도로 구축해 놓고, 우회상장 심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옥석가리기가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외부악재나 돌발변수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관 자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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