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를 놓고 "공인으로 국민적 분노, 특히 언론의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받겠으나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솔직히 억울한 점이 많다"며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래 의도에는 나쁜 마음이 없었으며 이 판단을 한 시점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면소(免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청목회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면소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으나 그 때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중단시켰다. 원래 깨끗한 정치 후원금을 유도하기 위해 소액정치후원금제를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든 법이어서 법의 불비가 있었고 이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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