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29일 개발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의 12개 단위지구(90.4㎢)의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에서 477.9㎢로 15.9% 축소됐으며, 사업비도 17조원가량 절감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곳은 인천은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등 39.9㎢이고 부산·진해는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 광양만은 여수공항과 선월지구 등 7.0㎢, 새만금·군산은 군산배후지구 16.6㎢, 대구·경북은 성서5차산업단지와 수성의료지구 등 5.2㎢ 등이다.
지경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기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달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 중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조기개발 추진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등 조기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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