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하이닉스가 램버스와 벌여온 특허 싸움서 이겼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판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하이닉스에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램버스는 앞으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의 관례상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3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금액 4억 달러의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또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급한 로열티를 회수할 수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램버스와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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