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채널사업자(PP)들을 대상으로 경쟁매체인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도록 우회적 압력을 행사한 대형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큐릭스 등 5대 대형케이블TV방송사(MSO)들이 담합, PP들이 IPTV에 채널 공급을 하지 않도록 묵시적 압력을 행사했다며 과징금 97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등 2개사는 검찰고발조치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티브로드가 36억2천600만원, CJ헬로비전 28억9천900만원, 씨앤앰 19억700만원, HCN 7억5천500만원, 큐릭스 5억4천7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5개 MSO는 온미디어와 2009년 채널 공급 재계약시 채널 편성을 19~28%가량 축소했으며, 대신 CJ미디어에는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실제 지급분은 185억원)했다.
공정위는, MSO들의 이같은 행위는 다른 PP사업자들이 IPTV에 진출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유료방송시장 내에도 경쟁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은 전체 가구의 90.3%가 가입해 있는 국민 생활의 필수적 품목"이므로 "신규 진입자(IPTV)의 인기채널 확보를 방해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PP사업자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방송플랫폼이 확대돼 협상력이 강화되고 방송콘텐츠 산업발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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