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최근 공산품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했으나 기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안정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LPG 및 제조용 원유에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3%→2%)하고 있으나,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2→0%)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에 이번 인하가 큰 기여를 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우선 국내 등록차량(3월 현재 1천812만9천131대) 가운데 LPG차량(244만1천303대)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7%로 적다. 90%에 육박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먼저라는 게 소비모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인하는 지난 2월 정유사들의 등유가격 인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지난 2월 국내 정유4社는 정부의 유가안정 요구에 서민용 원료로 쓰이는 등유가격을 ℓ당 10원∼60원 내렸다. 당시에는 겨울 한파도 물러가고, 또 등유가 서민용 원료 이기는 하지만 사용 인구가 일부로 제한됐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인하는 '생색내기'라는 눈총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LPG가 취사·난방을 위한 서민용 연료이지만 최근 초여름 날씨인데다 취사용으로는 많은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이번 할당관세 인하도 지난 2월 정유사 처럼 '생색내기'라는 게 소비모 측 입장이다.
이서혜 소시모 팀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유가안정을 원한다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면서 "이번 할당관세 인하로 일부 서민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를 위한 어떠한 일도 추진하는게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일축했다.
또 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하로 정부는 정유사가 들여오는 원유에 대해 일정부분(정유시 LPG가 나오는 양)에 대해 먼저 관세를 할인해 줄 계획"이라며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수급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방에서 LPG는 주로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인번 인하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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