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자료 연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9일 '근거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자료연계 전략계획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료연계 체계 구축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위해 연구원 측은 국내 보건의료분야 자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연계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수집했다. 아울러 국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자료 연계의 필요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선결요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152명)가 자료 연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근거 중심의 공공보건정책 수립(5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의 질 향상(30.5%), 중복조사 방지(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느끼는 것은 원자료 관리기관 사이의 합의 부재(37.5%)였고, 다음으로 법적 규제(29.6%), 윤리적 문제(15.8%), 정부의 의지 부재(14.5%) 등의 순이었다.
'보건의료분야 자료 연계를 위한 선행 요건'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기관간 합의(37.2%)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사회적 합의(32.7%), 법적 규제해소(19.9%), 윤리적 측면(9%), 연구자의 연구의지(1.3%)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일 건강보험체계의 이점을 잘 살려 보건정책 수립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생성과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국가 기관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 등은 고유 목적에 맞게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 사이의 자료연계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다는 게 연구원 측의 지적이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거 중심의 보건정책 개발과 국민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구축한 건강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칫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종면 연구위원은 "공익 연구를 위해 IT강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자가 직접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접촉하게 되면 개인식별정보의 유출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계기관이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연구자는 개인정보가 제거된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장은 "의료분야는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정보 활용성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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