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는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문구와 관련, "광고를 바꾸지 않으면 규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부터 박카스를 (약국 뿐 아니라)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박카스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광고를 계속한다면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제약사들이 약사의 눈치를 보고 슈퍼에 의약품 공급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저할 수 있어도 곧 달라질 것"이라며 "제약사들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국민들은 다음주 중으로 슈퍼와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카스, 마데카솔 등 48개 일반의약품은 정부 고시에 따라 2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수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