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해킹으로 신상정보를 도용,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건과 관련해 모든 카드사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확인할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카드 비밀번호나 주민번호, 주소 외에 카드사나 은행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 외환카드 고객 정보를 해킹한 사람이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비밀번호 등이 틀려 거부당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 사실은 해당 신용카드를 가진 고객 앞으로 카드 재발급이 거부됐다는 문자가 오면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선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발급 절차를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발급절차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에서 해킹된 개인정보만으로는 신용카드의 추가발급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발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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