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총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6개 제약사들이 감독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강연료 지급, 시판후 조사(PMS) 등 합법을 가장한 교묘하고 우회적인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 가운데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대거 포함돼 국내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음성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총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행위가 349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했다.
특히 의사 외에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했으며, 세미나를 리조트 등에서 개최하면서 스파, 영화관람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료·자문료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도 108억6천만원에 달했다. 제약사들은 학계에서의 영향력 및 자사에 대한 우호도 등을 기준으로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 6개 그룹(Advocate, Loyal, User, Trial, Aware, Un-user)으로 분류·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 보다는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의는 식당 등에서 2~10명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해 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거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도 43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시판후 조사(19억2천만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2억7천만원) 등 다양한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얀센(25억5천700만원), 한국노바티스(23억5천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16억2천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15억1천2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6억5천500만원) 등 총 110억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부당하게 의료기관으로 귀착시키고 의약품 가격에 전가돼 결국 소비자(환자)의 약값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중시킨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이 선택됨으로써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R&D) 비율은 매출액의 6.3%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35.6%로 제조업의 3배에 달한다"며 "리베이트 자금을 R&D 투자에 사용했다면 발생했을 신약개발의 기회도 상실시켰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