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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제정

[김관용기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과 분야별 시행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시행 계획을 작성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개인 정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에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하고, 고유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규정했다.

법률에서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내부관리계획 수립 등)·기술적(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물리적(접근통제, 잠금장치 설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엔 공청회,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게임·전자상거래는 일일평균 1만명 이상, 포털은 5만명 이상이 기준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공공 기관, 기업 등)로 하여금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원(차관급) 1국 3과 30명 규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ㆍ기본계획 등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과 중앙행정기관ㆍ헌법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 행위 중지 등을 직접 권고하게 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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