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5개 시·도와 함께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나 벌칙 조항 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사업자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최소화와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CCTV 설치 제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단체소송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개설하고,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 김영희) 동영상 광고, MBC 위대한탄생 게릴라콘서트, 사업자단체 설명회, 온라인 교육, 리플릿 보급, 포스터 배포, 전문강사 지원, 정부전광판 광고,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이번 순회교육을 계기로 모든 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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