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월 2천355원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를 이같이 의결하고 의료수가는 2.2% 인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현행 5.64%에서 5.8%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095원 늘어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인상률인 5.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3.9%, 2011년 5.9% 인상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평균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의원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의 인상률이 합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인틀니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장성 확대계획도 확정했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내년 3천288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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