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삼성전자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가 세계 각 국에서 벌이는 여러 건의 특허 소송 중 가처분 소송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는 처음으로 내려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방대한 양의 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통신 특허로 제기한 첫 번째 본안 소송에서 일격을 당한 것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최종 승자는 가늠하기 어렵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삼성전자가 문제제기한 세 건의 통신특허 중 한 건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달 27일과 3월2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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