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열린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31일 보도했다.
이번 항소심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것. 당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빌렘름 버르네케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삼성이 악의적으로 아이패드의 명성을 이용했다.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이유를 토대로 "지난해 9월 판결한 독일내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하면 항소했다. 삼성은 애플이 유럽연합(EU)에 태블릿PC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기로 13일 전 평면 스크린 형식을 사용한 특허를 미국에서 받았다고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독일법원은 이 자료를 받고 애플 디자인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판매금지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삼성 "갤럭시탭10.1n 있어 큰 타격 없어"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고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또 디자인을 바꿔서 출시한 '갤럭시탭10.1n'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를 명하자 제품 앞면 가장자리에 금속재질의 테두리를 둘러 '갤럭시탭10.1n'이란 이름으로 지난 11월 출시했다.
하지만 애플은 갤럭시탭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탭10.1n건은 오는 2월 9일 법원에서 판결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탭10.1n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비즈니스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며 "이 제품도 판매금지로 결정된다면 역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권-강현주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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