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서울신문S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신문STV '뻔뻔한 쇼 불량주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뻔뻔한 쇼 불량주부'는 진행자가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대화내용을 방송하고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채널A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도 상품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받았다.
방송법상 간접광고 조항에서 조차 상품명 언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퀴즈 대결을 펼친 후 우승자에게 가구를 선물하면서 상품명을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성과 관련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3개 케이블TV 방송 프로그램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홈쇼핑방송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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