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여야간 선거구 획정 공방에 밀려 자칫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결국면에 돌입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개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약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민생 현안의 심의를 위해 2월 국회 회기를 내달 16일까지 연장, 이르면 이번주나 내달 초 법사위와 본회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4.11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촉박한 일정과 이미 마음이 '콩밭'으로 떠난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얼마나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칫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입장 대립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 개정안 역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지 못하게 돼 결국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것.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여야간 밥그릇 다툼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정치권을 향해 들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다음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주 중 국회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법안공포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8~9월부터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구입이 가능해 진다.
한편, 법사위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외에도 고유 법률안 582건, 타위원회 법률안 253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중 복지위는 24건의 법률안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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