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SK텔레콤이 3월부터 대리점에서 일정 가격 이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휴대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중고폰 매입을 활용한 기기변경 가격인하도 나선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고객과의 약속' 방안을 마련하고, SK텔레콤의 전국 2천200여개 안심대리점에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15일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에 동참한데 이어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그동안 뒷전에 밀린 소비자 권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개월 간 16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의 심층면접을 거친 후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정보 철저 보호 ▲투명한 가격제시 ▲쉬운 상담 제공 ▲기기변경 시 중고폰 가치에 상응하는 할인제공 ▲2G~4G까지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의 '고객과의 약속'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은 이 같은 방안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3회 이상 위반하는 대리점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격 상한제도 시행
먼저 SK텔레콤은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빈발해 정보에 대한 고객 불안감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종이 없는 대리점'을 만든다. 현재 300개 대리점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6월까지 2천200개 대리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종이 없는 대리점에서는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가입·해지 등 모든 절차를 태블릿PC로 진행한다. 태블릿PC로 고객이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는 SK텔레콤 가입승인 서버로 바로 전송되고 대리점에는 정보가 일절 남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스마트폰 가입 시 고객이 가격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휴대폰 가격 상한제(T펀제도)'를 3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휴대폰 가격 상한제는 대리점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없게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회사측은 "고객들이 덤터기 우려 없이 적정 가격으로 안심하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은 고객들이 기기변경을 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향후 납부할 요금에서 최대 40만원을 할인해주는 'T에코폰 기기변경할인'도 적용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중고폰 반납 고객에게 반납하는 휴대폰의 종류 및 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만~5만원의 할인을 제공함에 따라 중고폰 회수를 통한 재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면서 "T에코폰 기기변경할인은 고객들이 반납하는 중고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중고폰 재활용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며 기변 고객들도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고객과의 약속을 전국 2천200여 개의 SK텔레콤 안심대리점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을 발견한다면 온라인 고객센터 T월드(www.tworld.co.kr)의 '고객과의 약속 참여 게시판'과 전용 콜센터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제보한 고객에게는 OK캐쉬백 포인트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고객이 SK텔레콤 유통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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