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유예됐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등 108개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46개 법안만 처리한 채 오후 5시 40분께 정회했다. 법사위는 오후 7시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이날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76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내달 2일 전체회의 개최를 속개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처리는 낙관적이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15일까지인 만큼 일정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총선 일정 때문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 불발로 법안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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