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인 이숙희씨가 동생인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 비자금 특검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재판부에 증거신청했다.
화우는 15일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사건과 관련해 일부 청구됐던 주식인 ▲2008년 12월경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천923주 ▲1998년12월 에버랜드 명의로 명의를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천477만6천주에 대한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증거로 신청한 자료에는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쟁점 대상이 되는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및 납부 자료,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선대 회장 타계 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하고 처분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및 우선주 현황 ▲선대 회장의 타계 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하고 처분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예탁관리 현황, 명의개서 신청 자료 이익배당금의 지급 시기, 내역 관련 자료 등도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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