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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버리겠다"던 새누리, 정두언에게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與 원내지도부 설득 무산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총사퇴키로 했다. 당 소속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박 의원은 가결된 반면 정 의원은 부결됐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 국회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 정 의원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 만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며 찬성 투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발언이 많았지만 찬성표가 적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비록 제도는 미비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단 형식적 절차일 수 있더라도 동의안을 처리해주는 게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바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후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총사퇴를 결정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국회 쇄신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만큼, 부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 갈망하시는 쇄신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저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 쇄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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