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앞으로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야간 영업이 제한되고 월 4회 의무 휴업이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전통문화·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영업 규제 확대가 맞물리면서 내수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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