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폐지, 다양한 신규 ETF 도입 등 ETF 관리 강화와 상품 다변화가 추진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ETF의 상장폐지를 적극 유도하고, 신규 ETF 상장시 질적 심사요건을 도입하는 등 ETF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1억달러 미만의 소규모 ETF가 난립해 관리소홀, 운영·가격 형성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상장폐지 대상은 상장 후 1년이 지난 종목 중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종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주식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적정성 원칙 적용, 교육 확대 등에 나선다.
아직 저조한 ETF의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의 ETF 투자도 허용한다. 투자 규모는 운용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립금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다양한 ETF도 새로 공급된다. 상품 다변화로 경쟁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투자자 비용이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국고채 장기(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9월 중 상장을 추진한다. 국채 현·선물 등을 활용해 기초자산인 국채의 실질 만기(듀레이션)를 2배로 늘린 효과를 지니도록 설계한 ETF다. 만기 10년국고채 장기 ETF에 투자하면 만기 20년 국고채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련 규제 정비를 거쳐 합성 ETF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외스왑,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다.
그외 현물(비철금속) 상품 ETF, 액티브 ETF 등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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