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가 출범 1년을 맞아 29일 제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안전위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을 담은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국내 안전기준 보강 ▲현행 원전 검사체제를 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검사체제'로 개편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확대 ▲주요기기 피로감시 강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 완비 ▲2013년부터 안전문화를 정기검사를 규제영역에 포함하는 등의 세부 실천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또 '케이엔디티앤아이'에 내린 허가를 취소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인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최근 작업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업체다.
안전위는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지난 2010년 12월 업무정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방사선작업현장에 투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며 "근로자 사망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사용'에 대한 허가취소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취급업체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허가취소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안전위는 이번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방사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관련 업계에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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