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과 관련,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정년 60세 이상 기업이 22%에 불과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을 일괄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당시 전체기업의 93% 이상이 이미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또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건, 6건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해소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은 기존 법률에 있다"며 "특히 근로자 본인 외에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 분쟁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을 일시.임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은 해소해 나가되 사용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사업장 내 하도급을 규제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전임자 임금 지급을 재허용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 ▲정리해고를 제한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모성보호 강화법안'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지난달말 기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 101개 중 60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문에 담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기업의 걱정과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해를 달리하는 노동문제는 노·사 양 당사자간 균형있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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