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김현주 기자] 에릭슨이 미국 법원에 삼성을 제소한 지 사흘 만에 국제무역위원회(ITC)로 특허 전쟁을 확대했다.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이 지난 달 30일(이하 현지 시간) 삼성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3일 보도했다.
미국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침해 사실을 인정받는 수준인 반면 ITC에서는 수입금지 같은 제재를 직접 가할 수 있다. 따라서 ITC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특허 침해 사실 뿐 아니라 미국 내 산업이란 또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에릭슨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전체 직원 9만5천명 중 1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플, 모토로라 등의 주요 제품들에 자신들의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ITC 소송, 텍사스 법원과 비슷한 내용"
에릭슨은 지난 달 27일에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삼성을 제소했다. 당시 에릭슨은 삼성의 갤럭시S3를 비롯해 갤럭시 넥서스, 인퓨즈 4G, 삼성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갤럭시 노트와 노트2 등이 자신들의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에 제기한 이번 소송 역시 지난 번 소송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에릭슨이 삼성을 제소한 사실은 ITC 사이트에 간략하게 올라왔다"면서 "하지만 주말 동안 예정돼 있던 정전 사태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뮐러는 또 "다른 경로로 에릭슨의 소장을 입수한 결과 이번에 쟁점이 된 특허 중엔 애플이 이미 라이선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소송이 미국 법원과 ITC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것과 비슷한 사레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에릭슨이 미국 ITC에 제소한 것과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맞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은 맞지만 맞제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신종균 사장은 지난 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에릭슨이 너무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강경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즉각 맞제소 등 각종 법적 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2년 여 라이선스 협상 결렬되자 결국 제소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은 GSM, GPRS, LTE 등 통신 분야 필수 표준 특허를 다량 확보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에릭슨은 3만 건 이상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2001년 에릭슨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면서 적정 로열티 수준을 놓고 열띤 공방을 계속해 왔다.
특히 에릭슨의 표준 특허권에 대한 FRAND 라이선스 로열티 수준을 놓고 삼성과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김익현-김현주 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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