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PC가 애플 텍스트 선택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5일(현지시간) 올싱스디지털에 따르면 미국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텍스트 선택'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이크 잭을 꽂았을 때 이를 감지하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예비 판정 결과가 최종 판결로 받아들여질 경우 ITC는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와 트랜스폼, 넥서스 제품 등이 이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11년 중반에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자사 특허가 도용됐다고 ITC에 제소했다. 지난해 8월 내린 예비 판정에서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이 지난 1월 재심사를 요구하자 ITC는 이를 수용해 2가지 특허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강하도록 했다.
그 결과 '텍스트 선택 기능' 특허는 침해 판결을 받았고, '이어폰 마이크 자동 인식 기술' 특허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다.
ITC의 예비 판결에 대한 최종 판정은 8월 1일 나올 예정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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