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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램버스 특허소송서 배상액 감액 결정


"델라웨어주 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3심까지 항소 예정"

[박계현기자] 램버스 측과 특허소송 중인 SK하이닉스가 램버스 특허 무효 결정이 아닌 감액 결정문을 받아들었다. 같은 사안으로 램버스 측과 소송 중인 마이크론이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9일(한국시간) 원심에서 인정된 SK하이닉스 측의 손해배상액을 4억달러에서 2억 5천만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판결은 연방고등법원이 램버스가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며 "2~3주 내 이번 결정을 반영한 최종 판결이 나오고 최종판결에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이 적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열린 항소심에서 램버스의 불법 증거 파기를 결정하며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동일한 램버스 특허 침해 문제가 제기된 마이크론과 램버스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원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심각하게 부당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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