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지난 3일 전재국 씨가 지난 2004년 7월 28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4년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비판 논란이 커지던 시기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한 진위 확인 후 전재국씨의 조세피난처 자금의 출처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1일 시효가 완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의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비자금을 찾기 위해 의지를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312억원 자진 납부와 무기명 채권 및 이자, 현금, 은행 예금 및 원리금 납부 후 지난 2003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후 정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경매, 서울 서초구 일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추징금을 환수했지만 2010년 대구 공고 체육행사에서 강연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징수한 이후 추징금 징수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의 시효가 오는 10월11일 끝나게 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됐던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은 여야 이견으로 6월 국회에서 제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중점 법안의 하나로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을 정하고 최재성·유기홍 의원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김동철 의원이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우원식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기존 법으로도 비자금은 환수하게돼 있는 상황이니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이를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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