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른바 '스마트 왕따' 근절을 위해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안이 등장했다.
7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게임·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거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셈이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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