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초정으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 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동향과 함께 주요과제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노 위원징은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기업윤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 확인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가맹․하도급거래 등의 불공정관행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최우선 개선 추진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당장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발생 소지의 차단이 시급하므로 지배구조개선 과제중에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노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은 최우선 처리를 요망한다"며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법사위 상정예정인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도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부담이 크고 문제발생 소지의 차단이 시급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형기업 인수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금산융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 확인했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확보하면서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또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등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유제품업체, 인터넷포털업체 등 위법혐의가 제기된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예상비용이 높아지도록 규제체계 보완 문제에 있어서는 과징금 고시 적용 등 행정·형사적 제제 및 집단소송제를 통한 민사적 구제를 하기로 했다.
이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및 기금 설립에도 나서 표시광고법 개정안 마련 및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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