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영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출판사들과 전자책(e-book)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애플에 대해 10일(현지 시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뉴욕 소재 연방법원의 데니스 코트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높이기 위해 출판사들과 공모를 꾀하는 등 가격 담합을 조장한 법적 책임이 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한 애플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특히 아마존에서 평균 9.99달러에 판매되는 전자책 가격이 애플의 전자책 시장 진출 후 12.99~14.99달러 수준으로 오르는 등 애플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트 판사는 가격담합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해 애플에 배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0년 초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대형 출판사인 피어슨과 하퍼콜린스, 사이먼앤슈스터, 맥밀런, 아셰트 리브르 등과 가격담합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아마존은 출판사들과 도매 계약으로 전자책 가격을 대폭 낮춰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이에 불만을 갖은 출판사들은 애플과 가격담합을 공모, 자신들이 직접 전자책 가격을 책정하되 애플이 판매 이익의 30%를 챙기도록 하는 소위 '에이전시 모델'을 채택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애플과 해당 출판사들을 가격담합 협의로 규제당국에 제소했고 이후 출판사들은 배상금 지불에 합의한 반면 애플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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