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길고도 지리한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의 첫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15일(현지 시간)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금지를 불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을 오는 8월 9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의 항소심이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 제품의 애플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이후 루시 고 판사는 1심 최종 판결 과정에서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은 애플이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서 제기한 것이다.
미국에선 항소심 때 구두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기록들을 토대로 항소를 받아들일지 기각할 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항소심 재판부가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번 항소심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초기 모델들이다. 따라서 판매금지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손해배상액 재산성 재판은 오는 11월 예정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전쟁인 이번 소송은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로 불이 붙었다. 배심원 평결에선 사실상 삼성이 완패했다.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다면서 10억5천만 달러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한 것.
하지만 이후 1심 최종 판결 과정에서 판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첫 신호탄이 삼성 제품 판매금지를 둘러싼 공방이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지난 해 12월 26개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또 지난 3월엔 배상금 액수를 6억 달러 수준으로 경감했다. 13개 삼성 제품에 대한 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삼성이 지불할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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