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대포통장이란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속이거나 강제로 가로챈 예금통장이다. 금융경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피싱사기, 대출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금을 수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곤 한다.
6일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대포통장 축소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금융회사와는 별도로 이의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11월에 은행권에서 시행에 들어간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도 8~9월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분기부터는 대포통장 발급과 유통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 차단,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 활동도 제고 등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포통장 얼마나 많이 유통되나
금감원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1년 9월30일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대출사기,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예금계좌는 약 8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통장은 약 4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신고되는 피해건수의 경우, 대출사기가 2만5천건, 피싱사기가 1만6천여건 가량이다.
대포통장 계좌주는 개인이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97.8%(3만3360명)다. 남성이 65.3%(2만1787명), 여성이 34.7%(1만1573명)이었다.
전체 명의자의 81.3%(2만7137명)은 30~50대였고, 60대 이상도 6.7%(2231명)이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가 12.0%(3992명)로 적지 않았다. 거주지는 서울·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4.6%(1만8199명)에 달했다.
전체 피싱사기 이용계좌 중 68.0%(2만4740건)는 농협회원조합·농협은행 계좌로, 농어촌 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국민은행 11.2%(7544건), 외환은행 3.8%(1371건) 순이었다.
피싱사기에 당한 계좌는 개설 후 5일 이내에 사기 당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9%(1만8552건)이었다.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하면 신속하게 피싱사기 등에 활용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통장(카드)을 양도나 매매할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받는 경우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해지(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