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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美ITC, 삼성 패소 판결…스마트폰 수입금지


애플 특허 2개 침해…60일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 결정

[안희권기자]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로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미국 ITC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 제품이 두 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특허 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 전원 재판부는 몇달에 걸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삼성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7,479,949)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또 이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지 명령이 바로 시행된다.

이번 ITC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7월 삼성을 제소한 건이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터치스크린을 비롯해 자사 특허권 6개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을 제소했다.

이 소송은 1년 3개월 만인 지난 해 10월 예비 판결이 나왔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아이폰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올 들어 재심을 거듭했다. 1월 초 ITC 전원 재판부가 예비판결을 한 행정 판사에게 재심을 지시한 것.

펜더 판사는 ITC 명령대로 4월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에선 삼성이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반투명 이미지 중첩 기술 관련 특허 분쟁에선 애플에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했다.

행정 판사의 재심 결과가 나오자 삼성과 애플 모두 재심 요청했다. 결국 ITC는 지난 5월 좀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한 뒤 8월1일에 최종 판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1일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최종 판결 시한을 또 연기했다. 이번에 그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프로리안 뮐러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삼성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하지만 표준특허가 이슈였던 아이폰과 이번 건은 다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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