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대해 차감정책과 대납행위,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 각종 금전적인 피해를 가하는 '슈퍼갑(甲)의 횡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해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피해 사례를 듣고, 피해대리점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부당행위를 크게 세 가지 정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본사는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판매목표를 강제부과하고, 목표에 미달한 대수만큼 금전적 차감을 실시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보면 영업활동에 따른 유치수수료와 관리수수료, 판매목표 인센티브에서 보조금과 관리비, 인건비, 각종 세금을 제한 금액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판매목표 강제부과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주들조차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차감정책을 만들어 대리점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강요와 특정 요금제 강요, 제휴상품 미유치, 심지어 복장불량을 이유로 금적적 패널티를 부과했다"며 "각종 차감정책은 매월 심지어는 일 단위로 대리점에 일방 통보하거나, 본사 및 지역본부 중복 차감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납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강요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보조금 단속 지침을 내리자 정책 위반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기도 했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고객요금 연체시 연체된 고객할부금, 요금연체가산금을 대리점이 강제로 물도록 했으며, 미수납시 해당 월에 본사가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지급 보류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리점이 대금 변제기일에 못 맞출 경우 다음날부터 연 18.25%의 과도한 지연 이자를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을지로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20~30대 청년들에게 본사가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을 강요한 뒤, 영업활동이 미진하거나 각종 차감정책으로 본사에 납부해야 할 수익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각종 부채 등을 떠넘긴 채 계약을 해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했고,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대리점에 적절한 변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종학 의원 역시 "LG유플러스 피해 대리점주들이 모여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을지로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들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 분석을 통한 추가 기자회견 등 다각도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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