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가정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이 있는 기업은 넷 중 한 곳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도 전체 감사보고서 중 '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라 해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에 기재한 경우에 2년 이내 상장폐지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27%(89사중 24사), 2011년 기준 25%(72사중 18사)로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2012년 상장법인 중 1천708개사의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특기사항이란,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기술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따로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청산 또는 계속기업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중요한 소송이나 M&A,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 기재된다.
금감원은 이에 투자자들에게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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